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료기사법 개정, 의료계와 상생할 것"

발행날짜: 2010-03-18 06:43:25

박래준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

최근 복지부가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의료계 특히 재활의학과에는 긴장감을 감돌고 있다. 이와 관련, 메디칼타임즈는 17일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박래준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들어봤다.

먼저 의료기사법 개정을 두고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박 회장은 "걱정할 것 없다"고 일축했다.

박 회장은 "이 의원이 입법발의한 것과 우리는 무관하다"며 "의료기사 관련 단체들은 복지부와 TF팀을 구성해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그 방향은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마찰이 없었으면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한편, 그는 의료기사법에 의사의 '지도'를 '처방 및 의뢰'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으나, 이를 단독개원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그는 "현재 임상병리사들도 의사의 처방 및 의뢰에 따라 움직이지만 단독개원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듯이 물리치료사 또한 현재의 수가체제 내에서 단독개원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일부 노인요양시설이나 방문 물리치료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의사의 처방을 받아 물리치료를 실시하는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회장은 또 의료기사법을 통해 의료기사들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그는 "혹여, 의료기사들의 전문성 강화로 의사들이 위기의식을 느껴 이를 반대한다면 너무 보수적인 생각"이라며 "의료기사들이 제 역할을 한다면 의사들은 보다 전문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어차피 의료기사들이 치료를 하려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서로 윈윈하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며 "무조건 억압하고 제한하기 보다는 열린 사고를 통해 융화해 나가야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