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한마음병원, 관동의대 인수 넘어야할 산 많다

발행날짜: 2010-03-30 06:48:48

부지확보, 교과부 협의 선결과제…하 원장 "조율중이다"

한마음병원이 사실상 관동의대 인수를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과연 합병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에 병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마음병원 전경
명지학원과 동하의료재단이 부속병원 설립에 대한 MOU를 체결하기는 했지만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우선 부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현재 두 재단이 계획중인 부속병원의 규모는 1200병상.

현재 운영중인 400병상에 800병상을 신축해 1200병상 규모로 증축하겠다는 것이 한마음병원의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한마음병원이 위치한 부지는 물론, 인근 지역은 이미 타 건물이 들어서 있어 사실상 증축이 힘들다. 또한 병원을 짓기 위해서는 의료시설부지로 도시계획이 변경돼야 하기 때문에 인근 부지를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따라서 800병상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료시설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 창원시가 3차병원 유치를 희망하자 한마음병원이 사활을 걸고 뛰어들었던 것도 신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과연 창원시가 한마음병원을 위해 의료시설 부지를 확보해 줄 것인가가 관건이지만 창원시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현재 한마음병원으로부터 의료시설 신축에 대한 어떤 내용도 통보받은 바 없으며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마음병원 하충식 원장은 "이미 창원시장은 해당 내용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다만 경상대병원 입주문제가 걸려있어 아직 공식화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상당부분 논의가 진행된 만큼 부지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명지학원과 본 계약이 체결되면 본격적으로 부지를 확보해 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동의대 학생들의 교육 부분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두 기관은 예과는 현 관동의대에서, 본과는 가칭 창원 관동대병원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한 상황.

하지만 현행법상 의대가 허가된 지역이 아닌 타 지역캠퍼스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편법행위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제재를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

교과부 관계자는 "아직 관동의대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않아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기는 어렵지만 지방의대는 지역의료를 담당할 의료인력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인가된 것"이라며 "해당 지역을 벗어나 교육을 받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편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과부는 과거 일부 대학이 서울의 캠퍼스를 이용해 의대를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의대 부속병원 설립문제는 교과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지만 아직까지 교과부가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또한 해결돼야 할 과제다.

이에 대해 하충식 원장은 "이미 교과부와도 일정 부분 협의가 된 부분이 있다"며 "관동의대가 의대설립 부대조건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교과부도 반길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교과부와 복지부, 창원시와 이미 상당부분 협의가 되어 있지만 아직 공식화하지 않은 것 뿐"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부속병원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학교법인 부속병원의 경영권은 철저히 대학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하 원장에게 경영권과 인사권을 보장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적지 않아 과연 관동의대와 한마음병원이 이처럼 산적한 과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