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개원내과의사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총액계약제는 의료비용총액을 정해놓고 초과되는 비용은 전부 의료계에 부담시키면서 의료공급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의 질적저하와 함께 의사와 국민을 갈라놓는 이간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회는 "이 제도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공단이사장 사퇴 ▲공단운영비 반으로 절감 ▲공산품인 복제약값을 합리적으로 조정 ▲불필요한 삼차의료기관방문을 차단해 보험재정 보호 ▲누적된 건강보험 국고보조 즉각 시행 ▲의료수가와 소매물가-의료인력 연동제 실시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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