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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개원가와 환자유치 경쟁하자는 건가"

발행날짜: 2010-04-12 06:50:10

개원가, 내과-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치 의무화에 반발

최근 보건소들이 구강검진 등 다양한 진료를 확장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복지부가 보건소 공중보건의사직에 내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원의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11일 개원가에 따르면 앞서 보건소의 진료영역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개원의들은 "아예 제도적으로 진료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이냐"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우선 배치대상인 보건소 인근의 개원의들은 보건소의 움직임에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남도의사회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 검진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데 내과,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둠으로써 이를 더 강화하는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회원들 중에는 이제 보건소에서 본격적으로 진료영역을 확대해나가는 게 아니냐며 긴장하고 있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또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일단 농촌지역만 하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확장될지는 모르는 일 아니냐"며 "만약 이를 확장하게 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인천시의사회 김남호 회장은 "최근 이에 대한 회원들의 원성이 높다"며 "보건소가 본연의 업무가 아닌 영역으로 확대하다보니 개원가와 경쟁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회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의사협회도 적극 제동을 걸었다. 의협은 복지부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중 '보건소에 전문의(내과 또는 가정의학과)배치' 지침에 대해 유예(최소)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의협 문정림 의무이사는 "이는 보건소의 일반 진료기능 강화의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 유예를 건의했다"며 "이와 함께 내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수급문제로 역차별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는 현재 협회와 복지부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보건소 기능개선의 기본방향과도 역행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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