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의료법을 통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벌칙을 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의 국회 통과에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12일 손숙미, 전혜숙 의원의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인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두 법안은 13일 전체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으로, 이미 법안심사소위에는 김희철, 박은수, 최영희 의원안이 계류중이다.
이번 검토보고서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해 법무부와 복지부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먼저 법무부는 의료법을 통한 리베이트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실익이 크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형법상 배임수재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의료인이 공무원일 경우 형법상 수뢰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의료법에 따른 처벌이 형법에 비해 낮아 의료인이 오히려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복지부는 국회의원 발의안보다 처벌수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은을 제시했다.
손숙미 의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천만원이하 벌금, 최영희 의원안은 5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복지부는 1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주장하고 있는 것.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약사법상의 처벌수준과 형평성을 고려해 징역형은 1년으로 조정하고, 벌금형은 경제적 이득범인 점을 고려하면 상향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처벌조항의 불필요성을, 복지부는 처벌 수위의 하향조정을 요구함에 따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논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의료법상 형사처벌 조항이 실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형법의 배임수재죄는 의료기관 개설자, 수뢰죄는 민간의료기관 종사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의한 리베이트 제공 강요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처벌규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 등을 처벌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의료기관 종사자도 모두 처벌대상이 되고, 의료인이 금전, 물품, 편익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취득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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