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세무조사는 개별기업에 대한 세금추징 목적 보다는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세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자를 불성실신고혐의자와 장기간 조사받지 않은 대납세자 위주로 선정하되, 그 규모는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함으로써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정혁신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개인사업자를 통합한 종합적인 세무조사 운용방향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해 탈루세금을 철저하게 추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세무조사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2002년 귀속 세금신고 내용과 주식변동에 대해서 이뤄지며, 조사대상자는 ▲신고내용·과세정보에 대한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신고혐의자 ▲장기간 조사받지 않은 대납세자 ▲주식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 혐의자 등으로 선정된다.
특히 주식변동 조사대상자는 ▲신종사채발행 등 자본거래를 이용한 대주주의 변칙적인 증여혐의 법인 ▲대주주의 명의신탁 혐의 법인 ▲상장후 주가변동이 큰 법인 등이 우선 선정된다.
조사대상자 선정규모는 법인의 경우 전체 법인의 1.5%, 개인사업자는 0.15%로 지난해보다 각각 0.2%p, 0.02%p 축소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세원이 노출되지 않는 일부 고소득전문직종·현금수입업소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는 정밀분석 전담반 84개반, 조사전담반 184개반을 운영하여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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