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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558원

박진규
발행날짜: 2004-06-13 20:43:50

복지부, 보험급여 사용 한도액 예상수인 65% 미만

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현행 한갑당 150원에서 오는 10월 1일부터 354원으로 오르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558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복지부는 13일 이같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을 22일까지 관련 부처에 검토 회신을 의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세계최고 수준인 흡연율을 억제하고, 특히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하여 궐련 20개비당 150원의 부담금을 558원으로 하되, 2004년 10월 1일부터 354원을 적용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558원으로 단계적인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인상된 기금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공공보건의료·건강증진 시설 및 장비의 확충, 암의 예방·검진·치료·관리를 위한 사업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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