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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비 과잉약제비 27.8% 증가

이창열
발행날짜: 2004-06-13 23:59:10

심평원 “귀책사유 있는 의사 환수 정당”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환자와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과잉약제비가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과잉약제비는 2002년 약 162억원에서 2003년에는 207억원으로 전년 대비 27.8% 증가했으며 2004년 4월 현재는 약 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러한 과잉약제비는 불필요하게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국민들이 부담하지 않아야 할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귀책사유 있는 의사에게 환수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도리에 맞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또한 잘못된 처방에 의해 환자가 건강을 해칠 위험도 있으므로 이러한 과잉처방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다”며 “의사에게 원외처방 과잉약제비를 심사ㆍ조정 및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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