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공단과 의료기관간 마찰은 없을 것”

이창열
발행날짜: 2004-06-14 18:42:49

복지부, 공단 현지실사권 제한…지속적 감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홍 서기관은 13일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 종합학술대회 특강에서 “공단과 의료기관간 마찰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서기관은 이날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본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강연하며 “작년 서울 공단 도봉지사와 의료기관과의 마찰은 공단이 건강보험법 83조를 확대해석하여 문제가 생겼다”며 “공단의 현지조사권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법 83조에 따르면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요양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보험료율산출기관과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해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김 서기관은 이어 “공단은 자료요구를 서면으로만 할 수 있고 1차 자료가 미흡하면 다시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현지 방문조사를 하기 위해서도 전화나 문서로 해당 의료기관의 허락을 득해야만 가능하고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공단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며 “공단은 추후 이에 대한 현지실사를 복지부에 요청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어 공단과 의사선생님들과의 마찰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