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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P 의약품 성분코드, 전체 의약품에 부여

장종원
발행날짜: 2010-05-25 10:46:23

심평원, 국제기구에 적합한 통계 생산 기반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5일 국내에서 허가받은 의약품 중 2009년 12월까지 표준코드를 부여 받은 518개 업체 4만9718품목의 의약품에 대해 WHO 성분별 분류 코드인 ATC 코드 부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는 의약품소비통계에 대해 WHO등에 제출해왔으나 국제적인 의약품 분류코드를 이용하지 않아 국제적인 비교를 위한 소비통계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심평원은 2007년도 급여의약품, 2008년도 비급여의약품에 대한 ATC코드를 단계적으로 부여했으며, 이번에는 신규등재 및 신규생산품목 등 ATC코드가 부여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ATC코드 부여 및 그간 부여되었던 ATC코드의 적합성에 대한 검증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에 새로이 ATC코드를 부여한 의약품은 2만172품목, 기존 ATC코드를 재검토한 의약품은 2만9546품목으로, 총 4만9718품목에 대해 검토했으며 이중 단일성분은 3만3438품목(67.3%), 복합성분은 1만6280품목(32.7%)이었다.

또 성분명 단계(5단계)까지 코드가 부여된 의약품은 3만2953품목으로 전체의 66.3%이고, 의약품 소비 및 판매통계 조사에 필요한 3단계(약물학적 특성에 따른 분류)까지의 분류는 4만9252품목으로 전체의 99.1%를 차지하고 있다.

심평원은 ATC 코드는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약품 생산 및 소비에 대한 통계 산출시 OECD 등 국제기구의 통계 요구에 적합한 통계 생산 및 제출이 가능해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향후 의약품관련 정책 및 보건정책 수립 추진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약품 ATC 코드는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 - 바코드 - ATC 코드 조회 또는 바코드 - 의약품정보검색 - 제품검색에서 개별 의약품별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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