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개념이 영리조직 부속의료기관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져 주목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입법예고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해 의료생협에 대한 유권해석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생협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취지를 고려해 응급환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비롯하여 조합 사업구역내 주소와 거소 또는 근무지를 가진 자 등 비조합원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를 허용했다.
<아래 표 참조>
이번 조항은 지난 3월 공포된 생협법 모법에서 의료생협의 비조합원 사용범위를 50% 이내로 제한하고 이윤추구 방지를 위해 잉여금 배당금지 등을 규정한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생협의 법적 개념이 확연히 달라짐에 따라 복지부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입법예고된 생협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의료생협 비조합원의 진료이용 범위.
복지부 의료자원과는 “조합원의 배당금 문제가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에서 비영리법인이 아니라고 진료범위를 조합원으로 제한할 명분이 없어졌다”면서 “법안이 시행되는 9월전에 유권해석을 바꿔 비영리법인 개념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기존 유권해석에서 “조합비로 출연한 자금에 대한 지분권 인정과 진료수익 이익에 대한 조합원 배당 등에 입각해 의료생협을 의료법 제33조의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다”면서 부속의료기관 개념(의료법 제35조) 형태로 규정했다.
하지만 의료생협의 진료범위를 일반환자로 전면 확대한 부분은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생협을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한다하더라도 환자대상을 어떤 범위에서 규정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전하고 “필요하다면 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며 문제소지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현재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는 의료생협의 진료범위 확대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과의 마찰을 우려하면서 생협법 개정안에 대한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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