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기간 계류돼 있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수차례 장기이식법 통과를 요구했던 의료계는 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이식대기자 등록이 막혀버린 민간단체들은 개정안이 이식대기자들의 희망을 꺾어놓는 악법이라며 극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장기이식법은 공포절차를 밟게 되며 공포후 1년후에는 법률이 시행된다.
장기이식법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그간 대한이식학회 등 의학계는 장기이식법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자 조속하게 심의하라며 정부에게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대한이식학회 조원현 이사장(계명의대)은 "그간 장기이식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말기 환자들이 외국으로 나가 장기이식을 받는 안타까운 예들이 많았다"며 "장기이식법 개정이 장기기증 제도의 선진화는 물론, 수많은 환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뇌사추정자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됐다는 점에서 최근 몇년간 이식대기자와 기증자수 사이에 벌어졌던 간극이 상당히 메워질 것으로 본다"며 "장기구득기관이 올바르게 정립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등 민간단체들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의료기관이 아닌 장기기증등록단체는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앞으로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을 받을 수 없다면 이들 단체들의 역할이 사실상 크게 축소되는 것.
실제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의 경우 장기기증 등록자수만 14만명에 달할 정도로 국내 장기이식 관리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관계자는 "장기이식법의 취지와 의도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동일한 방법으로 장기이식사업을 진행하는데 병원만 되고 민간단체는 안된다는 논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우려대로 불법 장기매매 가능성을 차단하는 목적이라면 절차와 방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지 왜 민간단체들의 사업을 원천적으로 막느냐는 항변이다.
이 관계자는 "장기매매가 이뤄진 의료기관에는 사업의 권한을 주고 매매와 무관한 민간단체에 등록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매매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수술전에 기증자의 순수성을 평가하는 별도의 기구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으로 이식등록기관을 한정하면 대기자들의 이식기회만 줄어들 뿐"이라며 "갈 곳 없는 이식대기자들을 더욱 궁지로 몰며 그들을 불안하게 하는 개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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