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전남도의사회 '영맨 출입제한' 결의

발행날짜: 2010-05-26 18:06:59

"불필요한 오해살 필요없다" 성명서 발표

전남도의사회가 성명서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의사회 입장을 26일 밝혔다.

앞서 전남도의사회는 내부적으로 회원들에게 제약사 영업사원 출입을 제한할 것을 당부했지만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전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제약사 영엉사원들의 의료기관 출입여부는 회원자율에 맡기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리베이트는 건보재정과 상관없는 제약회사의 영업활동비임을 확실히 알리고 이를 부도덕한 것으로 표현한 모든 관련자들의 사과를 촉구한다"며 "건보재정 손실을 초래하는 제네릭 약값을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건보재정 파탄의 주범은 의료인의 리베이트가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강제의약분업이라는 게 전남도의사회 측의 설명이다.

전남도의사회 관계자는 "쌍벌제를 즉각 철폐하고 선택의약분업을 실시해야한다"며 "병원과 약국에 인정해주기로 한 백마진 또한 삭제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