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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병리검사 수가 인하 즉각 철회하라"

발행날짜: 2010-06-09 12:07:13

건정심 의결에 유감 표명…"전문의 수급난 야기 우려"

정부의 병리과 수가인하 결정에 대해 전국 병리과 전공의들이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9일 '병리조직검사 수가 인하에 대한 입장'을 통해 "15.6%의 수가인하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13개 병리조직검사에 부여된 상대가치점수가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훼손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15.6%의 수가인하 조처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의협은 "병리과 의사들은 폭증하는 업무량을 견디며 진료에 매진해오고 있다"며 "그나마 낮은 병리과 수가를 가혹하게 인하하면 검사의 질 하락뿐 아니라 전문의의 수급 문제도 심각하게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낮은 병리과의 수가를 인하하면 검사의 질 하락뿐만 아니라 전문의의 수급 문제로 야기될 우려가 높다는 게 의협 측의 주장이다.

또한 최근 벌어지고 있는 병리과 전공의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에 대해 언급하며 향후 전공의 지원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점 또한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협 측은 "수가인하를 철회하고 빈약한 건강보험재정과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운영을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병리조직검사 수가 인하에 대한 의협 입장
의학 발달은 의료 공급자의 정교하고 복잡한 의료 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중환자의 치료계획 수립에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병리조직검사는 치료 기술이 다양화됨에 따라 더욱 세밀한 검사를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기존 5개의 병리 조직검사를 13개로 세분화하였다.

이와 같이 특정 의료행위를 세분화하고 각 의료행위에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하여 의료수가를 설정하는 작업은 단순한 정치적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비용효과성을 고려하여 의료행위에 투여되는 의사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 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산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진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분화된 병리조직검사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정교한 과정을 통해 산출된 의료수가를 15.6%나 삭감할 것을 건강보험정책심의회(2010 .06. 01)에서 의결하였다.

단지 1년 만에 병리조직검사를 시행하는 의사의 업무량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임상병리사의 인건비가 줄어든 것도 아니며, 임상병리실의 운영비가 절감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상대가치점수 즉 수가를 인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의과의 경우 수가는 원가의 73.9%정도이다. 이런 저수가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자들이 질 좋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인들, 특히 병리과 의사들은 폭증하는 업무량을 견디며 진료에 매진해온 상황에서 그나마 낮은 병리과의 수가를 가혹하게 인하하면 검사의 질 하락뿐만 아니라 전문의의 수급 문제도 심각하게 야기될 우려가 있다. 실제 일부 지역의 병리과 전공의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등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로 인하여 전공의 지원율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협회는 13개 병리조직검사에 부여된 상대가치점수가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훼손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15.6%의 수가인하 조처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의 근본원인인 빈약한 건강보험재정과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운영을 요구한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국고지원 누적 미지급액이 3조 6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이 현실이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된 바 있다. 정부가 저수가 - 저보험료를 건강보험 재정 정책기조로 삼는다면 지속가능한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법으로 정하여 놓은 국고지원 금액을 당장 투입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2010. 6. 9.

대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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