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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도 '영맨 출입금지' 가세…대책위 구성

발행날짜: 2010-06-10 10:09:16

의료법 개정안 반대, 병리과 전공의 지지 활동 진행

전공의들도 영업사원 출입금지 조치에 동참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에 맞서기 위해 '의료관련법 개악반대 대책위원회'(의대위)를 구축하기로 해 주목된다.

안상준 의대위 위원장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원용)는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에 대처하기 위한 의대위 설치를 이사들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의대위 위원장에는 안상준 전공의(명지병원 신경과)가 추대됐고 부위원장에는 최배정 전공의(동아대병원 정신과)와 우상민 전공의(부산백병원 성형외과)가 임명됐다.

의대위는 첫번째 안건으로 공정경쟁 규약과 쌍벌제 시행에 따른 전공의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약회사 영업사원과의 만남을 전면 거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전공의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에 이후 혹시 모를 위험에 대해 전공의를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후 의대위는 하반기에 상정 예정에 있는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총액계약제 등 의료법 개정안에 젊은 의사들의 힘을 모아 체계적으로 대응해 간다는 계획이다.

안상준 위원장은 "하반기에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법 개악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함을 물론, 의료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대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병리과 수가인하에 대해서도 전공의들에게 힘을 모아주기로 결정했다.

우상민 위원은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로 개원가 의사들이 신음하고 있다"며 "소위 기피과라 불리는 병리과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상준 위원장은 "수가 인하로 인한 파업사태의 근본 원인은 국민 건강을 소홀히 하는 정부의 책임"이라며 "수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 살리기에 국가와 의료계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대위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공의노조와 공조해 의료계 현안에 대응해 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의료계에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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