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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료관리원, 임·단협 타결 합의

박진규
발행날짜: 2004-06-18 12:48:28

중노위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수락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 홍)는 산재의료관리원이 병원산업중 처음으로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과 관련된 단체협약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통해 합의 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산재의료관리원 노·사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노조는 온전한 주5일 근무제를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주 40시간 근무제로 토요일 진료가 가능한 변형근로제를 주장함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되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었다.

조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근무시간과 관련해 1일 8시간 주40시간(1주 5일 근무)을 원칙으로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했다. 단, 산재의료관리원의 특성상 종합병원(6개소)은 복수진료과에 한하여 토요진료 체제를 유지하고, 본부는 전체의 1/4씩 나누어 토요근무를 실시토록 했다.

휴가제도와 관련해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제도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르고, 이로 인해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했다.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단 임금보전차원에서 여성보호지원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중노위는 인력확충방안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근무제 시행으로 소요되는 인력에 대하여는 노·사가 협의하여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도록 중재했다.

또 산재의료관리원은 약무직, 의무직, 기술직, 산업위생직, 임상심리사 등의 비정규직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정규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도록 했다
.
중노위는 조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40시간 근로제도와 관련해 현재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장의 중요한 준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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