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방지법에 대해 시민단체와 의료계가 잇따라 성명을 쏟아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의사 폭행방지법을 둘러싼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법안 폐지 요구에 의료계가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맞서자 시민단체가 다시 성명을 내면서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25일 의료계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번 성명전은 시민단체가 이달 초 의료인 폭행방지법을 폐기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면서 시작됐다.
경실련,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어떻게 의사를 폭행한 것이 대통령을 폭행한 것보다 높은 처벌을 받냐며 가중처벌에 대한 조항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의사를 폭행하는 원인은 생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환자를 가중처벌해서는 안된다며 상대적 약자인 환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잘못된 비유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한 것이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법안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오죽하면 환자가 의사를 때렸겠냐는 논리는 편협한 생각"이라며 시민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대전협도 "시민단체가 단지 처벌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대통령을 때린 것보다 중형이라는 논리를 들이대며 환자권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법안의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렇듯 의료계의 비판이 거세지자 시민단체들은 25일 또 한번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다시 한번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에 발표한 성명서의 요지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것.
즉, 처벌조항을 문제삼았던 1차 성명서와 논조를 바꿔 이미 충분한 법이 있는데 왜 또 만들려고 하냐는 논리를 내세웠다.
시민-환자단체는 "이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은 현행법에 충분히 처벌이 명시돼 있다"며 "굳이 의료법에 가중처벌 규정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는 국회에 가중처벌 규정을 요구하기보다는 의사나 병원의 불친절과 불충분한 설명, 반말 등 환자의 불만이나 민원사항을 해결하려는 노력부터 해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오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뒤늦게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대한 설전이 오고가면서 과연 전체회의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또한 이에 대해 양측이 어떠한 대응을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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