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5일 심평원 직원 명의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혐의(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K의원 김 모 원장에 항소심에서 김 원장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검사의 항고를 기각했다.
현행법상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복지부이지 심평원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심평원 직원이 서류제출 요구서를 제시하면서 보험급여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고법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의사협회는 "대법원의 판결은 심평원 직원들에 의해 이뤄지는 의료기관 현지조사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환영하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기관 현지조사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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