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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락목손 중독증 2차 혈액관류 불인정

이창열
발행날짜: 2004-06-21 15:56:05

심평원 8개 항목 심사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1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사례 중 8개 항목에 대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들은 hepatic hydrothorax 상병으로 지속적인 chest drainage 중에 투여된 알부민(주)와 진료내역 및 X-ray films 등 참조 척추 수술료 및 재료대 등에 대한 인정여부 등 8개 항목 등이다.

특히 농촌에서 농약 살포작업과 자살 등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농약인 그라목손 중독증에 2회 실시한 혈액관류의 경우 통상 4~6시간 동안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3시간 정도 실시한 후 2차로 시행한 혈액관류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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