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 라섹 수술 90만원"
이런 가격 할인 광고가 의료시장을 어지럽힌다고 비판하며 대한안과의사회가 B안과를 고발했지만, 할인광고는 무죄라는 판결이 있은지 6개월.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라식 할인 배너 광고
이를 계기로 방학 성수기를 맞은 안과들은 더욱 치열한 고객 유인 광고를 벌이고 있어 개원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
판결 이후 B안과는 인터넷 광고를 적극 활용, 뉴스 기사에 "라식&라섹 90만원"이라는 문구의 배너 광고를 실어 환자들을 끌어들이는 중.
상황이 이렇게 되자 눈치만 살피던 몇몇 안과들도 '90만원 수술'에 동참하고 있다.
포탈 사이트의 배너 광고비가 부담스러운 안과는 홈페이지 전면에 가격을 광고하고 있다. S안과의 경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바로 "고객 감동 가격 실현, 라식 90만원"이라는 광고를 실었다.
강남의 E안과도 웨딩업체와 공동 이벤트 계약을 맺고 해당 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라식과 라섹을 90만원에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고지를 하는 것이 권고 사항이 되자 가격 경쟁력을 갖춘 안과에선 '박리다매식' 할인광고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
하지만 이처럼 가격을 낮출 수 없는 개원가에선 무리한 경쟁이 개원가를 죽인다고 아우성 치고 있다.
강남의 S안과는 이런 할인 경쟁에 대해 "환자에게 양질의 수술이 공급되기 보다 단순히 가격에 치중한 수술이 공급된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즉 가격이 할인된 폭만큼 많은 환자를 받아야만 수지가 맞기 때문에 이런 안과들이 많은 환자를 받기 위해 당일 검사와 수술을 권해, 정밀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격 할인 광고. 비급여 고지가 권고 사항이 됨에 따라 가격을 전면에 내놓는 방식의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는 "약물을 이용한 조절마비 굴절검사의 경우 3~4일 정도 소요되는 것을 원칙인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 몫이 된다"며 값싼 수술이 곧 환자의 만족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경고했다.
또 "환자들도 어느 병원은 90만원에 수술한다는 식으로 가격을 깎아 줄 것을 요구해 골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안과의사회 관계자는 "수술도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가격 인하를 통해 상품 경쟁력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 없다"며 "일반 안과 개원의들이 불만을 가진 것을 알지만 할인광고는 적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무료 수술과 같은 이벤트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선착순 할인이나 무료 수술과 같은 이벤트로 환자를 불법으로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감시하고 있으며 의사회 내부에서도 대응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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