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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약대 6년제 합의 ‘일단 수용’ 가닥

강성욱
발행날짜: 2004-06-22 11:17:02

23일 집회 잠정 연기…실익 없을 시 '투쟁' 계속

복지부 장관의 중재로 전격 합의를 이룬 약대 6년제 합의문을 두고 한의계가 ‘일단 수용’의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합의문 발표 가진 시도지부장 회의에서 장장 6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일단은 수용하기로 잠정 결론내렸다.

약대 5년제 저지 및 한의약 관련 법령 정비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 경은호 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이날 회의결과와 관련해 “시도지부장들간의 격렬한 토의 결과, 일단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굳혔다”고 전했다,

경 위원장은 “합의문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표현이 모호해 이면에 숨겨진는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 한의사 회원들의 불만의 요인이였다”라며 “대표가 합의한 만큼 일단은 수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따라 23일부터 주말까지 신고해뒀던 집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으며 향후 성과물을 예의 주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합의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물이 없을 시에는 예정됐던 강력한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부 불신여론과 관련해 “시도지부장들은 설득했지만 일선 한의사 회원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이 관건”이라며 “일단 비난여론은 잠재웠지만 향후 결과물이 없을 시 집행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22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약계의 30년 숙원사업이였던 약대 6년제가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며 약대 6년제로 약사직능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것”이라고 이번 합의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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