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가 NST(Non-stress test·태동검사)소송에 대해 거듭 이슈화에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의사회 산하 NST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NST사태와 관련,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기금모금도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최근 고등법원에 항소, 2심을 앞두고 있으며 만약 여기서도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의사의 진료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소원에서도 패소하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해 산부인과 개원가를 혼란에 빠뜨렸던 NST환수 사태는 이슈에서 벗어났지만, 산부인과 개원의들에게는 여전히 멍에로 남아있는 만큼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분석된다.
NST란 출산 전 태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 2009년 3월,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기 이전에는 비급여로 실시해 왔다. 소위 임의비급여였던 셈이다.
그러나 2009년 5월, 환자들이 “급여로 인정되기 이전에 임의비급여로 받은 진료비를 되돌려 달라”며 진료비 확인 민원신청을 제기하면서 혼란에 빠졌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과거의 NST검사에 대해 환수조치에 나섰고, 이에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현재까지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제기한 NST관련 행정소송은 총 11차까지 진행됐으며 모두 패소한 상태.
소송은 1차에서는 9개 병원에서 총 59건으로 시작해 2차에서는 23개 병원 총 192건, 3차 19개 병원 총 153건으로 점차 늘어났다.
이후에도 4차에서 10개 병원 총 160건, 5차 10개 병원 총 48건, 6차 6개 병원 총 117건, 7차 6개 병원 총 116건, 8차 7개 병원 총 191건, 9차 4개 병원 총87건, 10차 4개 병원 총 109건, 11차 1개 병원 총 78건 등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처럼 계속되는 패소에도 불구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끝까지 대응에 나서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앞서 NST가 요양급여기준에서 벗어난 임의비급여라고 하더라도 이미 정부가 지난해 3월, NST를 요양급여기준으로 인정한 만큼 신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환수조치는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NST는 태아의 상태를 살피는 필수불가결한 의료행위인 만큼 예외사항으로 인정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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