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학적 근거 혹은 사회경제학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이영애 의원(자유선진당)이 ‘태아는 생명이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태아에 대해 생명체로 인정해야하며 존중받아야하는 존재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패널들은 ‘태아는 생명이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별도로 토론회를 통해 논의해야한다는 사실에 대해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패널토론에서 프로라이프의사회 심상덕 윤리위원장은 “인공임신중절 중단을 주장하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혹은 행복추구권의 침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생명권보다 우선하는 다른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선 ‘태아를 인간으로 존중받아야하는 생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 또한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의학적인 측면에서도 과거 8개월 이후의 태아에 대해 생존권이 있다고 봤지만 최근에는 임신 5개월만 되어도 태아 스스로 생존력을 가진 것으로 보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태아를 생명체로 보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장보식 변호사(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이사)는 “인간의 생명이 언제 시작됐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인간은 수정과 동시에 연속적으로 성장하는 존재로 어느 부분을 단절해 정의할 수 없다”며 “태아의 기간을 전제로 중절수술 자유화를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영애 의원은 개최사에서 “얼마 전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임신 8주에서 12주이내의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해 들었다”며 “이는 사실상 중절수술을 전면 자유화하자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태아의 신체를 절단하거나 독극물을 주입해 죽이는 것이 곧,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이고 기간제한에 의한 중절수술이 되는 셈”이라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일에 대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게 오늘 날 우리나라의 생명의식”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미국의 예를 들며 세계적으로 인공중절수술은 감소하는 추세임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대법원 판결에서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 한 지난 1973년 직후 급격히 증가했지만 1990년도 이후에 감소세를 띄기 시작해 지난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약8%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중절 수술은 중단돼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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