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유사학과 졸업생들에게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법적 규제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들의 건강에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법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면허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3부는 한약자원학과를 졸업했으나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에 제한을 받자 이에 대한 부당함을 들어 졸업생 92명이 제기한 국가시험응시자격 확신 소송에서 이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17일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현행법상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과 학과에서 소정한 학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한다"며 "이는 보건의료인이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했는지만을 평가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면허취득의 유일한 요건으로 삼는 것은 양질의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즉, 보건의료 유사학과에서 학문을 배워 전문지식을 습득했더라도 단순히 그 사실만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건의료인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공교육을 위해 설립되고 양질의 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습 시설을 갖춘 대학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전문지식과 이러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쳤는가가 면허부여의 요소가 된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한약조제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배우고 이에 대한 교육과정을 마쳤더라도 국가가 지정한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이상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건의료인력 양성체계를 종합해볼때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만이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수도 없다"며 "따라서 국가시험 응시에 대한 자격을 달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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