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료기기 GMP마크를 통한 의료기기 ‘품질확인제도’를 정착시키고 우수 의료기기 공급을 증진하고자 의료기기 GMP마크에 대한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전국 병·의원, 보건소,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였다고 20일 밝혔다.
GMP마크 제도란 의료기기GMP 심사를 통해 설계, 원자재 구매로부터 생산, 포장, 설치 등에 이르기까지 공정 전반에 걸쳐 조직적으로 관리됨을 확인받은 의료기기제조업체의 제품에 대하여 GMP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07년도부터 수입 의료기기에 대하여도 외국제조원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GMP마크 심사 결과 적합함을 판정받은 경우, GMP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제작된 홍보 리플렛은 의료기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국내·외 우수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GMP마크 소개 및 GMP마크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 등을 제시해,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GMP마크 리플렛의 홍보를 통하여 의료기기제조업자 스스로가 자사 제품에 부착된 GMP마크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 품질관리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 국내 의료기기 품질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우수한 의료기기가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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