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을 포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한 일산병원 등 28개 병원은 외래 환자에 대해 동일 수진자의 동일월의 진료내역을 방문일별로 각기 다른 명세서에 작성하여 주단위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요양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서면, EDI, 전산매체 등 청구매체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 청구매체 선택권이 확대됐으며 다만 서면청구의 경우 다중바코드를 부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ㆍ명세서 서식 작성 요령 개정안을 위한 의견조회를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 외래의 경우 수진자의 요양급여내역을 방문일자별로 작성하는 한편 입원은 입원진료기간의 요양급여내역을 동일한 명세서에 통합하여 작성해야 한다.
약국 처방조제는 처방전별로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되 직접조제인 경우는 방문일자별로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본인부담금상한제 시행에 따라 입원기간내에 본인일부부담금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한 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심평원에 청구해야 한다.
고시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다만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은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국립병원 등 28개 기관을 제외한 요양기관은 내년 12월까지 현행대로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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