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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처방 구입' 일반의약품 확대 지속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4-06-23 13:11:13

복지부, 개방병원 야간 및 휴일가산료 인정 추진

정부는 의약품 재평가와 재분류 작업을 벌여 의사 처방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의 범위를 확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개방병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개방병원에 개설되지 않은 전문과목의 개방진료 허용과 야간 및 휴일가산료 인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당청구를 막기위해 매년 700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획조사 및 문제기관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3일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등 자체평가결과'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사 처방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의약품 재평가 및 재분류 작업이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재분류는 의약품분류기준에관한규정에 의건해 제조회사 관련단체 등의 신청에 따라 식약청이 상시적으로 시행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어 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직접 상요할 수 있는 의약품이 그 대상이라며 지난해 간장약등 4개 약효군 400품목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말부터 개방병원 활성화를 위해 종합병원의 개설과를 제외한 과목중 이미 개설되어 운영하다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해 폐지된 과목에 한해 개방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개방병원 진료에 따른 야간 및 휴일진료 가산료 인정을 위해 내년초 수가관련 규정을 개정고시할 방침이다.

건보 부당청구 대책과 관련해 복지부는 부청청구 감시기능 과학화와 문제기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마이닝 기법 등 부정청구 감시의 과학화를 추진하고 매년 700곳을 선정해 기획조사 등을 벌이고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 및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4월말 현재 283개소를 조사해 131개소를 적발했으며, 90개소는 조사자료를 분석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사결과 제도개선 사항으로 나타난 사항은 관련부서에 통보해 검토하도록 하고, 확정된 처분결과는 해당 시도 및 관련의약단체 등에 통보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진료내역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에 따라 4월 현재까지 592건의 신고가 접수돼 포상금으로 452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종소규모의 동네약국 지원을 위해 조제수가, 복약지도료 등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타약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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