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령이 의결됨에 따라 본인부담액상한제가 오는 7. 1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하고서 지불하는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이 6월간 300만원에 이르면 본인이 더 이상 부담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당초 입법예고안과 같이 건강보험적용 진료비에는 입원진료비 외에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가 포함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05년에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07년에는 초음파검사 등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는 등 단계적으로 급여항목으로 전환,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한제 적용 및 환급절차는 ▲동일한 요양기관에 계속 입원으로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에 도달하는 경우, 환자는 수납단계에서 바로 상한제를 사전적용 받아 300만원까지만 요양기관에 지불하고, 요양기관은 나머지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로 심사평가원에 청구하여 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지급 받게 되며, ▲그 외에 외래환자나 입원환자로서 진료 건당 본인부담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환자는 먼저 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불하고, 공단은 이 환자의 부담액을 누적관리하여 대상자에게 알리고, 6월간 300만원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사후에 환급하게 된다.
또한, 상한제는 오는 7월1일 이후에 실시하는 보험급여분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며, 기산일은 입원일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만성신부전증 혈액투석환자의 외래초일은 인정하게 된다.
한편, 현행 '30일간 본인부담액이 1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해주는 보상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한제를 새로이 도입함에 따라, 보상제와 상한제는 별개의 제도로 운영하게 된다.
복지부는 상한제의 혜택을 받은 만성·중증환자가 보상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도 받을 수 있어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많은 진료비를 부담하는 고액·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은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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