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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대개혁 필요" "적정수가도 보장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10-08-31 17:21:17

진보신당 토론회…보장성 강화·지불제도 놓고 공방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국민 1인당 1만1천원 추가 부담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개혁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의료계와 관련 전문가는 이견을 제기해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진보신당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하나로 특별위원회는 31일 오후 2시 국회 의정관 101호에서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진보신당 김종명 위원장은 새로운 건강보험 대개혁안을 공개했다. 그는 필수의료행위 건강보험 전면 적용을 전제로 한 100만원 의료비 상한제 도입과 재정확충을 위해 국민 1인당 평균 1만1천원을 추가 부담하는 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입원진료 포괄수가제, 공공병원 총액예산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급성기 병상 과잉해소,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등도 함께 제안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안에 대해서 의료공급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는 "저부담 저수가에서 적정부담 적정수가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면서 "원가의 74%에 불과한 수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장성을 90%까지 확대할 경우 과잉 의료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소병원협의회 정영호 보험부회장은 행위별 수가제 개선 주장을 비판했다. 또한 건강보험 대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급작스럽게 추진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위별 수가제가 낭비적이라는 것은 보험자의 주장일뿐"이라면서 "가입자 측면에서는 보장성과 접근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강조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실장은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가 비현실적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재정이 2.68배가 늘었다"면서 "보장성 80~90%로 가면 건강보험 지속 쉽지 않다. 100만원 상한제도는 재앙이고 절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정수가를 주장하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수가 자체가 낮은 것은 인정하지만 의료의 양을 대입하면 절대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신영석 실장은 "행위별 수가제가 현재 상태로 가면 5~10년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갈 것이고, 집중된 피해는 공급자에게 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임동수 정책실장은 "보장성 강화 문제는 정책대안을 가지고 10년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필수의료행위를 건강보험에 전면 적용하고 의료공급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진보신당의 의견에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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