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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부당청구 내부고발자에 5494만원 지급

장종원
발행날짜: 2010-09-01 06:35:06

중앙포상심의위, 15명 포상 결정…최고 포상금 2090만원

건보공단이 15명의 내부공익 신고인에게 총 549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31일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3억 7910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5명의 내부공익 신고인에게 이 같이 포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포상금 최고액은 2090만원으로 의사가 출근하기 전에 사무장이 진료를 하고 방사선 촬영을 한 후, 공단에 총 1억 4224만원, 환자에게 3171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영양사 퇴사일자를 지연신고하고, 외래환자 전담 간호인력을 입원환자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6500만원을 부당청구한 요양병원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는 107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토요일과 공휴일 출장검진을 하면서 의사없이 검진을 하는 방법으로 3236만원을 부당청구한 병원의 내부고발자는 포상금 729만원을 수령하게 됐다.

공단은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요양기관과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 종사자 및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공익신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이를 위해 신고제도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 강화 등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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