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비용 부담 없이 병의원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최근 병의원에 전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바로 '기업의료복지몰'이다.
건강관리회사 '라파엘'은 기업을 회원으로 등록받아 기업체 직원이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병의원을 추천하고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해 준다.
라파엘에 가입된 기업 회원은 삼성화재, 교보문고, 현대백화점 등 전국 40개 기업들. 40만명의 직장인이 가입돼 있고, 회원 5명 중 1명은 기업의료복지몰을 이용할 정도로 이용률도 높다.
기업의료복지몰을 이용하면 회원 기업 직원들은 비급여 의료항목에 한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파엘은 회원 기업 직원이 병의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진료 예약 접수를 대행해주고 인근 병원을 검색, 추천해준다.
병의원에 도움이 되는 것은 기업의료복지몰에 회원으로 등록시 환자 연결을 무료로 받고 홍보 효과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일단 서류와 방문심사, 지역사회 평판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회원으로 등록되면 지속적으로 환자 소개를 받을 수 있지만 수수료는 없다.
라파엘은 기업 회원에게만 수수료를 받을 뿐 병의원에는 별도의 환자 소개 비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장점 때문에 지난해 1백 여 곳에 불과했던 병의원 회원수가 1년 새 660여개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업의료복지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의 반증인 셈이다.
라파엘 하원범 대표는 "지금까지 의원을 평가할 수단이 없어 환자가 의원을 찾을 때 막연한 입소문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라파엘은 투명하고 공정한 검증 시스템을 통해 병의원을 선별, 추천해 준다"며 점점 기업체 회원 수가 늘고 있어 홍보비용이 부담되는 개원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다면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할인 행위와 환자 유인 행위로 의료법에 저촉되지는 않을까.
하원범 대표는 "복지부에 이미 유권해석을 의뢰해 보고, 법률 검토도 마쳤다"며 "결코 의료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상자가 기업체로 한정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추천만 해 줄 뿐 병원은 환자가 선택한다는 점, 그리고 병원에서 돈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 대표는 "의원에는 기업체 직원과 병의원을 연결시켜 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영난에 처한 병의원에 구원투수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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