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협, 복지부에 건강관리서비스법 백지화 요구

박진규
발행날짜: 2010-09-02 10:51:08

1차의료기관 중심 '통합적 맞춤형 공급체계 구축해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복지부에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대한 의견을 내어 법안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의사협회는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민간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료비 상승, 유사의료행위 만연, 의료공급체계 붕괴, 건강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법안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보다 실효적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법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현행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1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건강관리와 치료를 제공하는 통합적 맞춤형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연내 국회통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