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료기사 의사 지도권, 일본과 미국도 명시"

이창진
발행날짜: 2010-09-07 11:58:52

병원경영연구원, 처방 및 의뢰 개정안 문제점 지적

의료기사의 의사 지도권을 처방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병원경영연구원(원장 조우현)은 7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의사의 지도권을 처방 및 의뢰로 개정하는 의료기사 관련 개정안은 역기능적인 측면이 많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지난 3월 ‘의사는 환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가 필요한 경우 처방전 또는 의뢰서를 작성해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구원은 “의사의 지도를 처방 또는 의뢰서를 통해 진료업무를 수행할 경우, 신속한 업무처리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 더욱이 “법 개정으로 의료기사의 독립영업권을 인정하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가 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진국 예를 들면서 “일본은 의사의 지시로 되어 있으며 미국은 일부 주에서 의료기사의 개인사무소 개설을 인정하나 의사의 감독권한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1966년 의료기사 관련 법률에서 의사들의 의료기사 지도권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기각됐다”며 법률적 근거를 제시했다.

연구원은 “결국 의사의 지도권을 처방 및 의뢰로 변경하는 것은 순기능적 측면보다 역기능적 측면이 많다”면서 “다만, 의료기사 시험 자격요건 개선과 전문의료기사제 도입 등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사 관련 개정안에 입각해 의료단체 및 의료기사단체 등과 간담회를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