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관행 개선을 위해 복지부가 건정심에 상정한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선안이 심의 보류됐다. 진료분야 불균형 개선을 위해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와 병리과 등 기초의학분야의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는 안도 건정심에서 제동이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진료분야 불균형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나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등 위원들간에 엇갈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상대가치연구기획단에서 재검토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고난이도 고위험 외과수술에 대한 위험도를 반영해 ▲흉부외과 82항목 ▲신경외과 45항목 ▲외과 39항목의 수가를 3차 상대가치연구 점수의 10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었다.
또 고혈압 당뇨병 정신병등 만성질환자가 동일한 의사에게 외과계 질환을 진료받는 등 만성질환과 관계없는 상병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초진진찰료를 산정하는 방안을 상정했으나 심의가 보류됐다.
반면 건정심은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기준은 병원 입원료(2만3,250원)의 80%(1만8,600원)를 산정하고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제를 적용키로 했다.
병원급 입원료(의학관리료 40%, 병원관리료 35%, 간호관리료 25%)중 의학관리료를 병원과 요양병원 의사 인력기준 차이를 반영 2분의1만 인정해 입원료를 산정키로 했다.
또 자나친 장기입원에 다른 도덕적 해이를 막고 의료급여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입원 181일~360일까지는 해당점수의 90%(1만7,670원), 입원 361일 이후는 해당점수의 90%(1만6,740원)를 적용키로 했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항암제의 급여 인정기간을 종전 6차에서 9차로 연장하고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의 주사제 급여범위를 '중등증 이상의 감염시 항생제(반코마이신주), 항균제(암비솜주)'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제픽스의 급여인정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음성환자까지 포함하는 등 만성간염환자의 약제 투여기준도 완화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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