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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2년내 재적발시 약가 최대 52% 인하

이창진
발행날짜: 2010-10-01 10:39:46

복지부, 약제기준 제정 고시…퇴장방지·희귀의약품 제외

이번달부터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폭이 대폭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정 고시을 공지했다. 이번 고시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리베이트 등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인하율은 상한금액의 20% 이내로 하고, 인하 시행일 이후 2년 이내 유통질서 문란 행위가 재 발생시 100분의 100을 가중해 인하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하면, 상한금액 1000원의 급여 약제가 리베이트에 적발되면 800원으로 20% 인하되고 2년내 다시 발생하면 20% 인하와 100분의 100 가중치를 적용해 480원으로 인하돼 기존 상하금액의 52%가 인하되는 셈이다.

또한 내복제와 외용제는 50원(액상제 15원)으로, 주사제는 500원으로 의약품 인하의 마지노선을 정해 급여목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퇴장방지 의약품과 대체제가 없는 희귀의약품 그리고 내복제·외용제의 경우 50원(액상제 15원) 이하와 주사제의 경우 500원 이하의 저가의약품 등은 상한금액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따른 구입가격이 낮아진 의약품의 인하폭도 명시했다.

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근거로 약제별 평균가격을 산출해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인하율을 10% 이내로 규정했다.

R&D 투자수준이 높은 제약사의 경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시 5년내 한시적으로 일정비율을 감면하는 기준을 설정했다.

이밖에 기등재 의약품의 69% 산정 또는 80%로 조정된 자사제품을 기준으로 함량배수 규정에 의해 산정된 제품도 퍼스트 제네릭 등재시 직권조정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 차원에서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강화한 것”이라면서 “복지부 신고센터를 비롯해 검경찰 등을 통해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현지조사를 통해 약제 인하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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