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북구보건소가 진료의사 채용과정에서 일반진료를 채용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는 의료계가 보건소의 일반진료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과 상충된 것으로 지역 의사회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5일 대구시 북구보건소는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진료의사의 직무범위에 △일반 환자 진료(토요진료 포함) △임산부 및 영유아 성장발달 관련 진료 △방문 진료 등을 제시했다.
이외 보건소의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관련 직무는 △금연클리닉 상담 △영유아 예방접종 예진 및 진료에 불과했다.
또한 응시자격에서 내과·소아과·가정의학과·예방의학과·산부인과 등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소 채용공고가 발표되자 대구시의사회는 즉각 이의제기에 나섰다.
대구시의사회 김제형 회장은 “해당 보건소에 일반진료 조항을 채용조건에서 삭제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에 집중해야 할 보건소가 채용 조건에 일반진료까지 내걸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체 의료계가 보건소의 일반진료에 대해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일반진료는 4주에 1번씩 토요일 오전에만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회에서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발표한 직무범위를 수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 여전히 의료계와 갈등의 소지를 남겼다.
그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보건소 일반진료를 이용하는 지역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를 중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구보건소는 오는 7일까지 채용접수를 받고, 오는 8~12일까지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1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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