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찬바람이 불면서 사용이 증가되는 의료용온열기의 사용에 주의할 내용을 알려 안전하고 따뜻한 사용으로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료용온열기는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하여 근육통을 완화하거나 체온이 저하된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는 182개 품목(제조 178개, 수입 4개)이 허가되어 있으며, 사용하고자 하는 부위에 따라 매트형에서 벨트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의료용온열기 사용시 주의 사항으로는 우선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심장장애가 있는 환자(특히, 인공심장박동기 장착하고 있는 사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말초신경이 둔감한 당뇨병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 및 유아는 사용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사용 중 화상 등 몸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여야 한다.
이밖에 ▲수면 중 사용 금지 ▲다른 기기와 병용 금지 ▲내부 열선의 단선방지를 위해 펴서 보관 등도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나감과 동시에,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국민 건강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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