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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경찰에 행려환자 이송 자제 요청

장종원
발행날짜: 2010-10-14 11:51:59

이애주 의원 "2008~2009년 두 차례 공문…공공성 포기"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이 국립의료원이던 지난해 서울시내의 경찰서와 소방서에 행려환자 이송자제 요청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애주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9년 11월 모든 서울시내 각 경찰서 및 소방서에 발송한 협조공문이 보내졌다.

진료비 미수납의 문제에 따라 병원 운영의 막대한 손실이 있게 되니 시립병원에 진료의뢰 및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협조해 달라는 것이다. 국립의료원은 2008년 12월에도 같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행려환자 및 노숙자 진료현황(단위: 개, 명)
실제로 국립중앙의료원의 행려환자 진료현황을 보면 서울시립병원들에 비해 적은 수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2913명을 진료해 서울시립병원 중 가장 적은 수를 진료한 보라매병원(6518명)보다 적었다.

이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행려환자 이송자제요청과 명품병원을 추구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하려는 경영방침을 볼 때 공공성을 포기하고 민간의료기관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의 존재목적은 공공성이지 수익성이 목적이 아니"라면서 "국립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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