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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청구하면 삭감, 서울서 청구하면 인정?

장종원
발행날짜: 2010-10-17 17:13:55

이애주 의원 "진료비 삭감률 지원따라 최대 2배차"

병·의원에 대한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가 담당하는 지원에 따라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삭감률이 유사 진료건에 대해서도 각 지원에 따라 최대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품질 수준측정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명확한 심사기준 설정이 가능한 '무릎 관절증' 치료에 대해 유사 진료건으로 추정되는 명세서들을 추출해 각 지원별 삭감률을 비교했다.

무릎 관절증 진료건에 대한 각 지원별 삭감률 비교(2008년 12월 기준)
심평원 본원을 제외한 전국 7개 지원 가운데 E지원은 삭감률이 0.109%에 그쳤으나, G지원의 경우 삭감률이 그 2배에 가까운 0.213%에 달했다.

심평원의 각 지원들마다 저마다 심사기준을 일관되지 못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릎 관절증의 상위 5개 진료항목별 지원별 삭감률 비교(2008년 12월 기준)
무릎관절증의 세부적인 진료내역 상위 5개 항목에 대해서 삭감률을 비교해 보아도 그 차이는 확연히 드러났다.

가령 무릎관절증 환자에 대한 표층열치료의 경우 A지원의 삭감률은 0.06%에 그치는 반면, G지원은 0.162%에 달해 2.7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 의원은 "심사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심평원의 노력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2008년에 3개 지표에 대해 심사일관성 지표를 산출해 개선을 시도했으나 오히려 1개 지표는 심사조정율의 편차가 더욱 커졌으며 2009년에도 8개 지표에 대한 심사일관성 지표를 산출해 개선을 시도하는데 그쳤다.

이 의원은 "앞으로 심사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더 많은 진료항목으로 확대하고 보다 명확한 심사기준의 확립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진료비 심사기관으로 발돋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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