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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 맨손 조제행위 못하게 규제

강성욱
발행날짜: 2004-07-02 06:43:07

조제시 감염 우려… 약사회 "비닐장갑사용 계도"

외국 조제 사례
약사가 알약을 취급할 때 반드시 조제 전 손을 씻거나 집게를 이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담당자는 최근 처방약 조제시 알약을 손으로 집어 조제하는 것이 자칫 세균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조제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약사가 처방약 조제시 사전에 손을 씻거나 집게 등의 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런 내용으로 대책을 마련한 후 약사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검토단계라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 사회내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비닐장갑을 끼고 알약을 조제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계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책 방안에 대해 “손을 씻는다고 해도 위생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집게로 조제하는 것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신을 미국에서 약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밝힌 이 모씨는 최근 미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약국에서는 알약을 취급할 때 반드시 집게와 카운터트레이등의 기구를 사용해 약사의 손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약사가 알약 취급시 청결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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