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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의료폐기물 자체 멸균분쇄시설 허용"

장종원
발행날짜: 2010-11-03 15:31:00

학교보건법 공청회 열려…의료폐기물업계 강력 반발

대형병원들이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해, 자가처리할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해당사자인 의료폐기물 업체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정책연구회와 대한병원협회는 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병원 등에서는 의료폐기물을 자체적으로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으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금지한 학교보건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위탁처리만 가능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1곳에서만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해 자가처리하고 있는 실정. 병원계는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의 부담 등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고, 국민권익위 독점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역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자가처리 허용을 권고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이에 지난해 9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계류중이다.

발제에 나선 성균관대 염익태 교수는 "어느 나라도 대형시설에서 자가처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없다"면서 "대신 개별 기술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 비교평가 등을 제공하면서 관리하고 있다"고 법 개정을 지지했다.

토론자들도 의료폐기물을 멸균처리와 소각처리에 기술적 차이가 없으며 선진국들도 자가처리시설이 늘고 있다며 학교보건법 개정에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서울성모병원 신동관 선임은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다"고 설명하면서 "과거 자체 멸균시설을 가동했을때는 처리비용이 연간 2억1000만원이었는데 위탁처리한 지난해에는 9억9000만원이 들었다"고 비용부담을 강조했다.

권익위 조유지 사무관은 "의료기관내 자가처리시설 설치 허용을 에 대해 소관부처인 교과부와 환경부가 권고했고, 모두 수용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조명현 사무관은 "멸균분쇄시설이 안전하다면 발생장소에서 중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폐기물업계 등은 학교보건법 개정에 반발하며 기습 플래카드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 반발했다. 발제자에게 지속적으로 항의하면서 공청회가 중단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청회를 하면서 이해당사자인 우리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해 공정한 방식으로 다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면서 "의료폐기물의 90%가 대형병원에서 나오는데, 자가처리시설이 허용되면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폐기물업계가 강력 반발함에 따라 앞으로 학교보건법 개정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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