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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자동점검 7월 진료분부터 적용

이창열
발행날짜: 2004-07-06 06:36:54

심평원, “제도는 시행…심사조정 여부는 유동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약물사용평가(DUR) 자동점검을 위한 소프트웨어 준비 부족 등에도 불구하고 7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제도는 시행하되 자동점검에 따른 부적절한 약물처방에 대한 심사조정 여부는 다소 유동적이다.

약물사용평가(Drug Utilization Review) 프로그램은 배합금기에 해당하는 처방 성분 유형 중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성분이 처방ㆍ조제ㆍ투약되는 경우 경고성 메시지가 뜨도록 청구 S/W에 자율 점검 기능을 추가하여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심평원 최철수 급여관리실장은 5일 “7월 진료분부터 적용하기로 한 기존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유예 요구를 하는 의약계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이어 “8월 접수분까지 한달 정도 남아 있어 이 기간 동안 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충분히 홍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재확인했다.

정보통신실 최유천 실장은 “진료의 관행이나 의사와 약사가 충분히 동참할 수 있도록 시행은 하지만 우선은 사전 예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존 것은 그대로 적용하고 전산화 적용시점은 정책 선택의 문제로 귀책사유별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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