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례적으로 수술방법의 적절성 여부를 지적한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척추병원에서 사용하는 척추관 협착증 치료를 위한 형상기억합금 척추고정술(일명 다비도프 시스템)의 적절성을 문제삼은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민사7부(재판장 배호근)는 최근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형상기억합금을 이용해 후방고정술을 시행했으나, 케이지와 와이어의 이탈로 척수를 압박해 신경병증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다비도프 시스템이란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함에 있어 추체 간에 두 개의 케이지(cage)를 삽입한 후, 추체를 고정하기 위해 양끝이 고리(hook) 모양으로 된 형상기억합금(shape memory implant)를 이용하는 시술이다.
척추경 나사못을 활용해 고정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형상기억합금을 이용한 기술은 최근 2~3년전부터 일부 병원에서 비급여로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 "수술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케이지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는 수술방법을 선택했어야 함에도, 형상기억합금을 사용한 수술방법을 선택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형상기억합금을 이용한 고정술은 보편화되지 않았고, 내고정력이 떨어져 케이지 이완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환자가 재수술한 대학병원에서는 와이어 고정의 견고성을 이유로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술을 사용했다는 이유이다.
또한 내고정력이 떨어지는 형상기억합금을 사용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재발의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와이어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CT검사도 시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보편화되고 검증된 수술법이 아닌 비주류 수술방법의 경우에도 수술방법 선택상의 과실을 묻는 경우는 예외적이다. 법원이 의료계에서 행하고 있는 일부 수술법을 규제하는 것처럼 비추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수술방법은 물론 수술 후 follow up 과정에서의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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