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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에 환자 자격관리 의무 부과 안될 말"

박진규
발행날짜: 2010-12-02 11:52:16

의사협회, 주승용 의원 건보법 개정안에 반대의견 제출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에서 요양기관에 자격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 "건보 자격상실자의 부당진료 책임을 요양기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에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주 의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요양기관의 자격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견서에서 "부당 수급자 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신분증 확인에 대한 사회적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요양기관에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격상실자의 부당진료에 대한 책임을 요양기관에 일방적으로 부여할 경우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양기관과 환자 간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요양기관은 환자가 알려주는 주민번호 확인 이외에 부당진료를 막을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요양기관이 아닌 가입자에게 신분증 제출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정림 대변인은 "대국민 홍보를 통해 신분 확인이 당연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아울러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확인에 힘써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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