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향후 또 다른 보라매병원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각 병원마다 윤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병협은 8일 오전 유태전 회장 주재로 제4차 상임이사회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라매병원 사건 판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사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일임했다.
대책방안에 따르면 환자 보호자가 거부하는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토록 하고 경제적 이유로 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급여 대상 확대, 재난성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 등 실질적인 의료보장제도를 확립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또 자체적으로는 의료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각각의 상황에 따른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각 병원마다 윤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유사 상황 발생시 반드시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병협은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법원의 판단을 요구할 경우 '퇴원금지결정취소청구소송'(가처분신청)을 제기하도록 하고, 병원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 법원, 정부, 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법 윤리학자들이 전문연구를 통해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담 기구 설치도 제안하기로 했다.
유희탁 법사위원장은 "정부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한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면 정당하고 평가하겠지만 지금의 의료여건에선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향후 정부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의협과도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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