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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면허자 반드시 예비시험 거쳐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4-07-08 14:56:48

복지부, 의료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10일 입법예고

내년 3월부터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활동하려면 반드시 국가예비시험을 거쳐 의사국시에 합격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필리핀 등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면허증을 취득한 경우 국내 국가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비시험(1차 필기, 2차 실기)에 합격해야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의사 예비시험의 경우 '의학의 기초'와 '한국어능력평가' 등 2과목에 대한 필기와 병력청취, 신체진찰, 의사소통, 태도, 기본기술적 수기 등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시행령이 정한대로 예비시험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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