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리베이트 받은 의사 7명 벌금형…2명은 무죄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1-01-13 09:17:14

광주지법, "자발적 PMS는 국민보건 향상 위해 필요"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처방해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제 3단독 재판부는 12일 배임 수재 혐의로 기소된 광주기독병원 의사 박 모(41) 씨와 전남대 병원 의사(41) 주 모 씨, 그리고 전북대 병원 의사 김 모(41) 씨 등 의사 7명의 피고인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에서 1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PMS(시판후 임상조사) 비용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은 전남대병원 정 모(57) 등 의사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 대해 최대 3천3백여만 원에서 1천1백여만 원을 추징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는 의약품의 품질과 효능 개선을 통한 정당한 경쟁을 해쳐 처벌이 불가피 하지만 수년 동안 계속된 관행을 답습했고 리베이트를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는 점 그리고 의사로서의 경력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 의사가 PMS 형식으로 제약사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강연 또는 자문계약으로 돈을 받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의 부작용 유무를 확인하려는 자발적 PMS는 국민보건강 향상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고 강연료.자문료 지급은 한국다국적 의약품산업협회의 조항에 제약사가 의사에게 강연 또는 자문을 의뢰할 때 강연.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정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 의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PMS 대금 및 강의료 등의 형식으로 병원 사무실에서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고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처방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노컷뉴스 김형노기자(khn5029@hanmail.net)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