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300병상 미만에 산부인과 설치 의무화 해야"

발행날짜: 2011-01-17 11:52:52

산의회, 복지부에 건의해달라 의사협회에 요청

산부인과의사회가 심각한 경영난을 맞고 있는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 300병상 이하의 요양기관까지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과의사회는 300병상 이하 요양기관까지 산부인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7일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300병상 이상의 요양기관에 대해 산부인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듯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의 요양기관까지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의사협회에 건의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과 경영난으로 갈 곳 잃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300병상 이하의 요양기관까지 산부인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현행 의료법 내 필수과목 기준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의 요양기관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4개 진료과목 중 3개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1개 진료과목은 제외해도 병원 설립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4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산부인과를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산부인과 필수과목 지정 논란은 앞서 지난 2008년도 병원협회가 국회에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까지 산부인과를 선택사항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산부인과의사회는 즉각 입장을 내어 "이는 산부인과를 심각한 혼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수그러든 바 있다.

이후 산부인과의사회는 300병상 이상은 물론이고 기준을 더욱 강화해 300병상 이하 의료기관까지 산부인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부회장은 "산부인과는 분만실, 신생아실 등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당직 직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요양기관들이 꺼린다"면서 "이를 유지하는 비용 대비 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 병원이 산부인과를 접고 싶어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인 이유로 산부인과 개설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산부인과 진료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라면서 "이는 국가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