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자보심위, '판독료 삭감' 정식안건 회부

조형철
발행날짜: 2004-07-14 06:13:53

"지연의혹 사실과 달라" 내달 중순 논의될 방침

손해보험사들의 판독료 심사기준 및 간호관리료 책정문제에 대한 자보수가심의회 의결이 내달 중순 정식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심의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위원장 이덕용)에 따르면 의료계의 판독료 부당삭감 개선요구에 대해 의결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내달 열릴 의원회에 정식안건으로 회부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열릴 심의회에서는 여지껏 의료계에서 문제를 제기해 온 판독지 미부착 건에 대한 삭감기준 개선과 간호관리료 책정기준에 대한 문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결과에 대해 지침화할 계획이다.

또한 회부될 안건에 대한 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을 의뢰, 의결시 이를 참고할 방침이다.

심의회 관계자는 의결 지연에 대해 "의협에서 공문을 제출한 시점이 지난 6월 29일로 다음달인 7월 1일에 열릴 심의회에 안건으로 회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일단 참고자료로 배포하고 다음 심의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식공문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안건으로 회부될 수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관계기관인 의협에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될수 있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도 "지난 5월 31일 손해보험사에 보낸 항의공문이 자보수가심의회로 전달돼 심의회 차원에서 정식안건 회부를 위해 공문을 다시 요청했다"며 "지난 6월 29일자로 공문을 발송해 자보수가심의회에서 이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진료기록부에 영상진단 사항이 기재돼 있음에도 불구, 판독지가 없다는 이유로 삭감하는 손해보험사의 삭감기준은 불합리하다며 최근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촬영료와 판독료를 70대 30 비율로 분리하고 판독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판독소견서를 반드시 비치ㆍ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간호사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와 관련 6등급의 경우 간호조무사의 간호행위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심의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