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손보사들의 판독료 삭감에 대해 의협이 항의공문을 제출한 가운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정식공문 형태를 갖출 때까지 안건상정을 미루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위원장 이덕용)에 따르면 지난달 5월 31일자로 접수된 의협의 '판독지 미부착 영상진단건에 대한 일괄삭감 부당'이라는 내용의 항의공문에 대해 정식 공문형식을 갖춰 재발송할 것을 의협에 통보했다.
그러나 안건상정을 위한 의협의 정식공문은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은 상태며 이에 따라 심의회는 지난 1일, 일단 수신된 항의서를 참고자료로 심의위원들에 배포하고 정식 안건으로는 회부하지 않았다.
심의회 관계자는 "항의문을 받고나서 의협에 정식공문으로 다시 발송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의협의 정식공문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라며 "일단 지난 1일 논의에서 참고자료 배포와 함께 관계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8월 4째주 정도에 심의회 일정이 잡혀 있으나 이번 회의 전 기일내 정식공문이 도착하지 않을시 8월 심의회 안건으로 회부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또다른 관계자는 "심의회의 구성원인 의료계 인사들로부터 정식안건으로 회부하자는 요구가 있었다"며 "꼭 정식공문이 아니더라도 의원들이 요구하면 안건으로 회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심의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의협은 지난 5월 영상진단을 실시한 의원에서 진료기록부에 판독사항을 기재했는데도 불구 판독료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항의공문을 손보협에 제출, 자보심위로 이첩됐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